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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2월25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

장돌배기 2017. 6. 5. 10:28

 

160225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(전문)(1).hwp

 

160225개발제한구역지침_개정안.hwp

 

1. 개정이유

 

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프리존 내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

 

 

2. 주요 내용

 

가. 규제프리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절차의 동시진행(개정안 4-4-3 신설)
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도시‧군관리계획의 입안(산업단지 계획 수립), 주민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

 

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행정예고(2016.2.3. ~ 2.2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 

국토교통부 훈령 제674호

 
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

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

 
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4-4-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-4-3.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․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‧군관리계획의 입안(산업단지 계획 수립), 주민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.

 

 

 

부 칙

 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

신․구조문대비표

 

 

현 행

개정안

<신 설>

4-4-3.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제22조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․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 중 도시‧군관리계획의 입안(산업단지 계획 수립), 주민의견 청취,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중복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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